법원, 피닉스다트 경영권 다툼에 창업자 손 들어줘

입력 2024-03-21 12:57   수정 2024-03-22 13:14

이 기사는 03월 21일 12:57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글로벌 1위 다트회사 피닉스다트 경영권을 둘러싼 사모펀드(PEF) 운용사와 창업자 간 다툼에 재판부가 창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PEF는 즉각 항고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오케스트라프라이빗에쿼티(오케스트라PE)가 작년 10월 피닉스다트 창업자 측에 제기한 주주권 확인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오케스트라PE는 2019년 1월 창업자가 보유한 지분을 인수해 회사를 경영해온 PEF 운용사다. 작년 9월 인수금융 대주단인 하나증권이 기한이익상실(EOD)을 선언해 담보주식 전량을 일방 처분하자 이를 되돌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피닉스다트 창업자 개인회사인 홍인터내셔날이 인수했다.

재판부는 "오케스트라PE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대주단의 근질권 실행과 채무자들 사이 체결된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나증권과 체결한 대출계약서에 이같은 EOD 발생 사유가 합의돼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나증권은 2021년 창업자에게 발행된 전환상환우선주(RCPS)에 상환권이 행사되자 이를 EOD 사유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EOD가 대출계약서에 명시된 '출자환급'에 명백하게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대출계약은 이 출자환급에 대해 '이익배당, 상환주식의 상환, 자본의 감소, 이익소각, 자기주식 취득 등을 의미한다'고 명시돼있다. 하나증권은 당시 향후 대출금을 회수할 때 담보력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조항을 삽입했다.

오케스트라PE는 즉시 항고에 나섰다. 지난 14일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항고가 접수됐고 20일 창업자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가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오케스트라PE는 담보주식 매각 과정을 다시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투자업계에서도 담보 주식 매각 상대가 대출금 EOD 사유를 발생시킨 장본인이란 점이 논란이 돼왔다. 창업자는 338억원에 담보주식을 다시 사왔다.

담보물 매각가격에 대한 이의제기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판결에선 계약 내용이 근거가 돼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질권설정계약서에 언급된 조항을 예로 들었다. '근질권자들이나 대리금융기관이 상관행상 합리적인 방식으로 입질주식을 처분한 경우, 대리금융기관이나 근질권자들은 처분 가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한다'는 조항이었다.

다만 "이 사건 주식의 가치평가가 '상관행상 합리적인 방식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충분한 변론과 증명, 법원의 면밀한 증거조사를 거쳐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며 "정산금 지급 등 추가적인 정산 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